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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 (2024.10.31적용)

2025-01-23 09:44:03 조회수962

■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 (2024.10.31적용)

 

 

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안내

 

 

무통장입금 결제해주신 경우

'현금영수증'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 미발행으로는 선택이 불가하여

휴대폰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 

반드시 기입해주셔야 결제가 완료됩니다.



1. 현금영수증 신청방법


① [ 주문서작성/결제 ] - [결제수단 선택/결제]

     '일반결제 - 무통장입금' 선택


② [ 현금영수증/계산서 발행 ]

     ▶ 현금영수증 신청

    - 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 : 휴대폰번호 입력

    -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 : 사업자번호 입력

 

     ▶ 세금계산서 신청

    - 2024년 10월 3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중단

 

    ※ 현금영수증(사업자지출증빙)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

         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 

         법인세 소득세로 매입자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

         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 사업자지출증빙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2.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확인 방법

    현금영수증 신청해주신 경우,
    결제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발급되며
  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(홈택스)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
    감사합니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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